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레알호기심있는오렌지

레알호기심있는오렌지

폐업 후 3년 경과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강화군에서 개인사업자로 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 재창업 시 3년 경과 예외 규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사실관계

• 기존 사업: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 이력 있음)

•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

2. 질의의 핵심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재창업 등)에서 제외, 즉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법개정이 된 것 같아 해당 내용 첨부합니다)

3. 세무사님께 드리는 확인 요청

• 저의 경우 2023년 2월 폐업 후 정확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창업을 하는 것이기에, 과거 동일 업종 운영 이력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최초 창업' 지위를 획득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규정은 최근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혹시 실무상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3년 경과 단서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문 캡처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별개입니다. 동일 업종에 대해서 과거 매출 실적이 있다면 연수와 관계없이 동일업종을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해당 규정과 창업세액감면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