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3년 경과) 근거 청년창업 감면 질의
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의 창업 정의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 이력
• 1차: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함) (해외구매대행업과 세분류동일)
• 2차: 2023년 7월 ~ 2024년 8월, 해외구매대행업 운영 후 폐업
• 중요: 해당 기간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였으며, 부가세 신고 시에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
2. 세무적 쟁점에 대한 본인의 판단
• 쟁점 1 (동일 업종 재창업 인정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제외(즉,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저는 2023년 2월 23일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쟁점 2 (무실적 사업자 이력):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자는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전혀 없었던 바, 국세청 집행기준 및 판례상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아 창업 횟수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
위 두 가지 근거(3년 경과 및 무실적 이력)를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설립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캡처 이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