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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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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주식시상에 단주 매매가 많이 이루진다는데 무엇인가요?

국내 주식시장에 단주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단주매매가 무엇인지요?

매매라는건 사고 팔고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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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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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라는게 보통 1주 많아야 5주-10주 정도로 매수 매도를 프로그래밍해서 무한반복 하는걸 말합니다

    좀더 간단하게 최우선호가로 매수랑 매도를 무한히 반복하는거죠 1주를 10000원에 사고 10010원에 팔고 이런식의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해서 거래대금은 적은데 거래건수가 어마하게 많아지는걸 단주매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활동을 은폐하거나 시세조작할때 주로 단주매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주매매 보이면 저는 꺼려지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란 호가창에서 1주씩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단주매매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래가 많아 보이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착시를 만들어 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란 1주 미만 또는 소수점 이하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되며 , 1주 미만의 거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점거래라는 새로운 매매 방식이 등장하면서 , 단주매매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주매매의 방식}

    과거에 단주는 기업이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을 할 때 발생하였고 , 이를 정리하기 위해 증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말하는 단주매매는 주로 ' 소수점 거래 ' 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싼 주식을 1주 단위로 사기 부담스러울 때 , 0.1주 , 0.01주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 한국에서도 일부 증권사 (예 : 토스증권 , 신한투자증권 등) 가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불법인가?}

    단주매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 개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단주를 사고팔 수는 없으며 , 증권사 등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 단주를 활용한 시세 조종이나 허위 매매등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최근의 단주매매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 고가의 우량주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아직 전면 도입은 되지 않았고 ,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서비스를 잘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주 매매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 혹은 그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단주매매란 1주에서 10주 사이 숫자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주 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국 단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거에는 코스피도 10주단위였으나 지금은 1주씩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도 1주씩 단주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단주매매가 많아진것중 하나는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중장기 접근하는 형태의 투자자들이 23년도부터 해외거래로 늘어나게되고 단기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수많은 종목들의 단기접근으로 단주매매가 많아진것도 원인이며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즈매매도 많아지면서 단주거래도 많아진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상황에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다보니 소액투자자도 많고 이들의 소액단기투자자들이 매매하는 형태의 단주매매가 많아진게 원인으로 보이는것뿐이며 특별히 불법이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짧은시간에 반복적으로 1주씩 매수나 매도를 반복하면 시세조종근거가 될 수 있어서 향후에 증권사로부터 경고성 통보를 받거나 해명해야하는 사유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시되는 단주매매는 1주 매매가 아닌 1주 보다 작은 소수점 매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많이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이씁니다. 가령 1주 매매 자체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0.1주, 0.01주 매매 등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주 매매는 1주 단위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주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10주나 100주 단위 거래를 1주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불법이 아닌 유동성 확대를 하기위한 조치로 주식시장의 유연한 거래를 위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단주란 1주 미만의 소수 주식을 말합니다.

    요즘은 주식을 꼭 1주 단위로 사지 않고 0.1주, 0.5주처럼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거래를 '단주매매' 혹은 '소수점 매매'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