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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3.25

캠핑장에서 타인의 텐트를 실수로 망가트리면 일상배상책임 사용가능한가요?

캠핑을 가서 놀다가 타인의 텐트에 피해를 입히면 예를들어 불빵으로 타인텐트 구멍을 내고 그러게 되면 일상배상책임 특약 활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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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텐트 파손 등의 수리비용은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 가능 합니다.

    현장 특성상 과실이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는 가능 합니다.

    현장조사나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배상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가 타인에게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말씀해주신 예는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고 당시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면/부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물건일 경우나, 본인의 텐트라던지 등등)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손해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로 그러신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