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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텐트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캠핑장 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다친 사람 실수니까 청구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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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친 사람의 실수라고 보이며, 텐트 줄을 설치 관리하는데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텐트의 줄에 걸려넘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텐트의 줄이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여부, 넘어진 사람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