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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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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텐트의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는 텐트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캠핑장 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다친 사람 실수니까 청구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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