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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귀뚜라미286
등본가족만 보는건지 아님 그 주소 동거인의 수익까지 함께 보는지 등등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 판단하는것이고 재산기준은 세대원전체에대해서 합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합산대상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거부된 이유가 납득이 안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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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한 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