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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과 진행시 샘플면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을 진행했는데 총 150불인 상품을 샘플면세로 진행하셨더라구요. 근데 판매용이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샘플면세로 나와버린걸 판매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 통관을 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앞 상황은 사업자통관을 요청했는데 개인목록통관으로 맘대로 물건이 배송돼서 재통관 후 나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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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샘플 면세로 통관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천공되거나 절단되어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견본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이나 홍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샘플 면세로 통관된 상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정정절차를 진행하여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세관에 문의하여 정정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재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샘플 면세로 통관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재통관 절차를 통해 정식 수입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