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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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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열람은 전국

국세·지방세 열람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직접 방문해 열람하려 했지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방문하면 신청 당일 바로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을 위해 한 번 방문하고 열람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원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등 필요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방문 당일 열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신청 당일 즉시 열람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당일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 서식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처리기간: 즉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서(국세)나 주민센터/구청(지방세)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전산망을 조회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내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두 번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열람 장소 및 소요 시간

    전국 어느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가셔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가셔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기 인원이 없다면 신청서 작성부터 열람까지 보통 10~20분 내외로 처리됩니다.

    3. 주의사항 열람의 한계

    당일 즉시 확인은 가능하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납 내역을 서류로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모니터나 출력물을 보여주면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기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납부 내역이 전산에 반영되는데 며칠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 어제 낸 세금이 아직 미납으로 뜰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