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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하니하니1

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직접전화문의함(안내하는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함)

●임대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임대인 신분증·도장 있으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한군데서 발급 가능(세무서에도 국세,지방세 같이 발급가능)

● 체납 열람(임차인 확인)

지방세: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즉시 확인)

국세: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열람 가능 기간

반드시 잔금일 전입신고 전까지

전입신고 후에는 사전 열람 불가

● 처리 시간

지방세 열람: 즉시 확인

국세 열람: 세무서 접수 후 약 3~4시간 소요

인터넷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음

서너군데 주민센터와 세무서 알아본결과임

틀린게 있나요?

솔직히 주민센터나

세무서직원들 담당부서도 다들 잘모름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안내받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은대로 행정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