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직접전화문의함(안내하는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함)
●임대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임대인 신분증·도장 있으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한군데서 발급 가능(세무서에도 국세,지방세 같이 발급가능)
● 체납 열람(임차인 확인)
지방세: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즉시 확인)
국세: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열람 가능 기간
반드시 잔금일 전입신고 전까지
전입신고 후에는 사전 열람 불가
● 처리 시간
지방세 열람: 즉시 확인
국세 열람: 세무서 접수 후 약 3~4시간 소요
인터넷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음
서너군데 주민센터와 세무서 알아본결과임
틀린게 있나요?
솔직히 주민센터나
세무서직원들 담당부서도 다들 잘모름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안내받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은대로 행정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