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