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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2.22

경정청구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공제받을 년도에는 온라인 상으로 경정청구 신청을 할수가 없다는데 그럼 세무서 방문 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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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2년도 지급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로 해석을 해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의 재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추가자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놓친게 있다면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월세액 밀어넣으면 됩니다.

    당연히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