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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왜가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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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발코니에서 불니 났습니다 윗층에 그을림이 생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윗집에 손해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 내용 등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