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형이24평이면 무조건 일반사업자인가요??
지인이 24평건물에 일부8평만 무인무인커피숍을신청해 휴게음료점을내고 간의사업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무소에서 평형보더니 일반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출이아니라 평형으로도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면적 및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및 면적,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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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