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면적 및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및 면적,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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