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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수동적인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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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답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수출) B(수입/한국) C(최종사용자/한국) 입니다. C가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고 B가 1수익자입니다. B는 가격 및 보험부보율 기한 등을 수정하여 C에게 신용장을 양도합니다. C는 신용장의 요구서류, 통상적으로 CI,PI,원산지증명서,보험증서,선하증권을 은행에 전달하고 B가 이 서류를 받아서 수정 후 C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C가 수입신고 및 관세부가세를 납부한다는건데요. C가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C가 수하인이어야는데(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 CI는 B가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서류를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운송인이 수입국세관에 전송하는 적하목록과도 일치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관련 거래를 준비하는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명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통관을 C가 하게 된다면 모든 서류를 C에게 맞춰야될듯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적서류들의 컨사이니를 C로 발급할 수 있다면 좋을듯 하지만 양도가능신용장의 특성상 C가 AB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BL은 스위치 BL 그리고 기타 서류들도 재작성을 통하여 C의 통관용으로 서류를 바꿀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은행과 선사를 통하여 실무적인 절차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