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 이용하는것 문제될까요?

2019. 07. 11. 04:15

우리나라는 코인원 마진거래가 도박으로 규정되어서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다들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있는데

(비트멕스 비트막스 등등)

마진거래 해외사이트를 쓰는건 법적으로 아직은 문제없는건가요?

나중에 마진으로 얻은 수익을 사설토토마냥 반환하라고 할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 해외 '마진거래'(FX나 비트코인등)이용자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는 'FX 마진거래'를 할때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해야한다고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 처벌사례도 없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합법임).

그리고 비트멕스등의 해외 FX나 비트코인등 마진거래 업자들은 각 나라 소재 지역에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설토토같은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기에서 언급하신 코인원 케이스의 경우는, 언론에서는 도박이다 갬블이다라고 하면서 수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었지만, 실제는 도박성보다는,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운영을 했기에 기소된점입니다.

만약  FX나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도박이라면, 주식도 도박이라고 할수 있겠고,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에서 마진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을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현재 해외마진거래소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숙지하실것은 마진트레이딩시 발생하는 소득(이익)은 원칙상으로 과세가 되기에 (물론 현실적으로 과세추징은 쉽지않고, 세금은 자진신고이기에)나중에 혹시 모를 감사등을 생각하시면 마진트레이딩 기록등을 잘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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