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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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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위탁아동 공제 신청 어떻게?

위탁아동 부양가족 공제관련 신청절차와 제가 주소지가 달리 있고 제 부인과 함께 등본상 함께 있는데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관할구청 확인서로 회사에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아동이 저와 등본상에 없어서 제가 신청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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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주소와 관련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