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지원한 금액이 과소하면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지원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손금 처리하였다면, 이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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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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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호 특수관계인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또는 유이자로 대여시 해당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가공 외주가공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세무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 사항이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가공이라면 문제가 될 겁니다! 아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처리하셔다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