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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날
바람부는날24.10.0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한다고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쳐서 2000만원 이하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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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위 금액을

    모두 합하여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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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07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별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적용되니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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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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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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