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고있는데 가해자들은 한 적없다고 발뺌하고 피해자만 계속 겁에 질리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하면서 최대한 밖에서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신고를 여러번 해도 한번 더 신고하면 주변인들과 연락 두절되면서 시설에 들어가야하고 피해자는 시설에 가는 것도 두렵고 싫어서 지인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상황입니다.
1.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그 사건 자체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만약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반드시 주변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떻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알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본문).
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본문).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아닙니다. 주변인과 연락이 두절시키는 경우는 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등 특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