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알리에서 파는 천이 국내에서 파는것보다 저렴하더라구요 종류도 많고... 캐릭터 들어간건 안할거고 일반적인 무늬의 천을 구매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렇게 2차 가공하여 파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구매하는 건마다 물어봐야되는건지... 개인사업자 내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최초에 물건을 구매하실때 해당 천의 제작자(아마도 저작권자)에게 값을 지불하시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천은 구매자 소유의 물건이 되게 되므로, 자유롭게 가공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천을 이용해서 다른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때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 저작권자가 이중이득을 거두는 것이니 다소 불합리한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위해 "권리소진"이란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실때 저작권에대한 비용도 지급하신 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중 대표적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바와같이 천 자체에 타사 캐릭터가 있는 경우 등(이 경우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겠죠)에는 저작권자가 이득을 못거두었으니 위 법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천 자체의 특이패턴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버버리의 버버리체크 문양) 이 경우에는 버버리측에서 상표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알리에서 파는 천이 정품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경우라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소진이론에 의거 이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