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주인이 개줄을 풀어놓고 산책을하다가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으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주인이 개줄을 풀어놓고 산책을하다가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으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에서 주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법으로 딱히 근거가 없을 것 같구요

    민사로 가서 조지면 됩니다.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두둑하게 바당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를 시켜서 일부러 물게 한 것도 아니구요 형사벌로는 딱히 처벌할 근거가

    좀 미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성원인가 뭐시기도 개물림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버젓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중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견주가 목줄을 풀어 놓고 다니다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버린다면 치료비 다 물려져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목줄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