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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29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박았을 경우에

밤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목격을 하는데 막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속주행으로 정상신호로 박았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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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차량은 교통 법규 위반없이 정상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이나 보험사는 이러한 사고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도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 때 과실비율은 사고장소의 도로여건과 교통흐름, 차량의 주행 속도, 그리고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도로 상황, 도로주변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 보통 30-50%정도 횡단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