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박았을 경우에
밤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목격을 하는데 막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속주행으로 정상신호로 박았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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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차량은 교통 법규 위반없이 정상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이나 보험사는 이러한 사고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도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 때 과실비율은 사고장소의 도로여건과 교통흐름, 차량의 주행 속도, 그리고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도로 상황, 도로주변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 보통 30-50%정도 횡단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