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짜방지턱 부터 높은 방지턱 까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
운전하다보면 높은 방지턱이 있고 낮은 방지턱이 있고 그냥 그림만 그려 놓은 방지턱도 있는데.
이 방지턱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됩니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는 주행속도가 30km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합니다.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보행자가 많은 도로, 공공주택 앞, 병원, 근린상업시설 등 차량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등에 설치하지요.
반대로 과속방지턱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차로로부터 15m이내, 건널목ㆍ버스정류장에서 20m이내, 교량과 지하도 및 터널 등 어두운 곳, 연결되는 도로 진입에 방해되는 곳,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고속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가진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