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2021. 04. 04. 13:39

차를 운전하며 가다보면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너무 높게 설치 되어서 속도 조절이 안될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은 거의 평지나 다름없이 설치 된 것도 있는데,과속 방지턱을 설치 할 때에 높이나 폭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입니다. 단,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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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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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올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상 도로안전시설(도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고,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도 포함합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원호 형태를 가진 과속방지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고,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턱의 정상 부분을 사다리꼴로 각이 지게 처리한 과속방지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 과속방지턱은 다른 형식의 과속방지턱과는 달리 상부면을 도로면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시각적 착시 현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또는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과속방지턱의 표준 형상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혹은 포물선 등의 곡면으로 되어 있는 좌우 대칭형을 갖춘 과속방지턱으로, 곡면의 구체적 형상은 설치 길이 내의 세부 거리간의 최대 근사 곡선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다양한 과속방지턱 현장 실험에 따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표준 규격으로 하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하고,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 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 04. 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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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상세하게 해당 기준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국토교통부의 예규로서 기타 안전시설 등의 표지 등의 지침, 설치 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 등이나 너비 길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이있습니다.

        2021. 04. 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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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위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실험 속도별로 물리적 평가 항목인 수직 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국지도로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고,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도로 폭 6m 이상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2) 도로 폭 6m 미만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3)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2021. 04. 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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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중 일부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2.4.2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2.4.3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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