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재파악중일까요........
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
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월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주금요일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저는 퇴근시간이 저녁8시라 토요일에집주인이
검찰에서 연락이 왓다고 전화를했더군요
집에들어오냐 물어봣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는모른다 고했
지금검찰에서 소재파악중일까요?
집에들어가면 저녁8 시입니다
갈때도 없구 저잡을려구 잠복할까요
월급날까지는 버터야하는데 그래야돈도 마련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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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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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