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최우선 변제금은 말그대로 후순위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보증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를 받습니다.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추후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위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안에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