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선순위 은행근저당이 있는 집에 뒤늦게 월세계약을 해도 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나요?
2016년 10월에 은행권 근저당 설정이 8000만원 되어 있는 공동주택(빌라)에
2023년 8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이후에 경매나 국세체납 등 문제가 생긴다면
2016년 근저당 은행과 체납된 국세보다
2023년 월세 임차인이 먼저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근저당등 선순위 성립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 2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20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