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선순위 은행근저당이 있는 집에 뒤늦게 월세계약을 해도 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나요?
2016년 10월에 은행권 근저당 설정이 8000만원 되어 있는 공동주택(빌라)에
2023년 8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이후에 경매나 국세체납 등 문제가 생긴다면
2016년 근저당 은행과 체납된 국세보다
2023년 월세 임차인이 먼저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근저당등 선순위 성립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 2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20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