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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찬호저11
대찬호저11

이미 선순위 은행근저당이 있는 집에 뒤늦게 월세계약을 해도 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나요?

2016년 10월에 은행권 근저당 설정이 8000만원 되어 있는 공동주택(빌라)에

2023년 8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이후에 경매나 국세체납 등 문제가 생긴다면

2016년 근저당 은행과 체납된 국세보다

2023년 월세 임차인이 먼저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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