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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같은사랑새213

불같은사랑새213

월세 선순위 보증금이 납세담보제공계약보다 우선인가요?

월세를 2022년2월에 계약하고 집주인이 2022년8월에 납세담보제공계약등기권설정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월세 보증금이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납세담보계약설정등기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해당 등기의 접수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무난하게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