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선순위 보증금이 납세담보제공계약보다 우선인가요?
월세를 2022년2월에 계약하고 집주인이 2022년8월에 납세담보제공계약등기권설정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월세 보증금이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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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납세담보계약설정등기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해당 등기의 접수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무난하게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