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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만약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세가 8억 중 임대인이 대출을 2억 받은 상황에서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임차인이라면 그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가 된다면 임차인이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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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해당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 사이에 선후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위 대출채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우션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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