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후순위 임차인인데 후순위 임차인은 다음 주인이 정해지면 기존의 월세계약은 무조건 해지인가요? 그럼 무조건 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다음 집주인이 정해지고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며칠의 기간은 주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후순위 임차인은 다음 주인이 정해지면 기존의 월세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다음 집주인이 정해지면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낙찰을 받은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합니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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