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국내주식 4천만원 투자해서 3500만원 손실봤습니다.. 500만원으로 올해 25년도에 3500만원을 다시 벌게되면 세금내야되나요? 2천만원이상 이익보면 세금신고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3,500만원 버셨어도 세금 내지 않으시니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 별도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 2천만원 이익보면 세금내는건 폐지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 이익 본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세금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수익을 내더라도 거래세 외에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손실 이월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작년 손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라면 이익은 0원이 되어 세금부과가 없게 적용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이미 작년 12월후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으로 이득을 본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이익을 보면 세금신고한다는 말은 이자소득과 그리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합이 2천만원이 초과분일때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현재 주식에 대해서 세금은 그냥 과거와 같이 내는 0.15% 거래세와 배당을 받을때 내는 15.4%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내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마 이부분과 착오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회계연도 단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서 작년에 손실을 봤더라도 올해야 양도소득으로 3500만원을 얻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