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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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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외에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던데 급여항목 치료비의 90%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구요.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몇살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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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질환, 난치희귀질환 등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90%이상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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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 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병, 중증난치병, 중증화상 및 외상, 중증 치매, 결핵 등' 으로 통상은 진단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신청서를 병원에서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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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정특례는 나이, 소득 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 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갑자기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의료비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해당됩니다. 그 외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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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진단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급여) 중 본인부담 5~10%를 부담하며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핵환자는 부담이 없으며 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만성신부전증인공신장투석환자도 해당되며 진료담당의사가 신청서 작성해서 건보공단에 등록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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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90~95% 급여 치료를 지원합니다.

    나이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중대질환 발병 시 지원합니다.

    암, 뇌, 심장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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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 산정특례자로 시ㅣ청하여 지정되면 병원비등 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암이나 심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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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를 급여 95%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 5년 / 중증화상 :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

    합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

    를 본인부담합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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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휘귀질환 등의 환다들에게 급여금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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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특정질병 진단시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암은 5년동안 뇌혈관, 심혈관질환은 1개월등 치료비용의 5%만 부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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