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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7.28

본인부담액 상환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는 부분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비보험은 아예 본인부담액 상환보상에서 제외되니까 빼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과 중복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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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납부한 병원비(치료비) 중 소득 기준에 따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은 10등분을 하는데 1분위는 연간 최대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 이상되는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려받는 병원비는 실제적으로 납부한 병원비가 아니니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2008년에 생겼고, 이를 기준으로 2009년 10월 전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많은데, 2심까지는 보험사가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소액심판이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2심의 결과를 확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사그라 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받는 돈이 얼마인지는 다음해 8월에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당시 보험사에서 추징을 하려고 해도 해당 시점에 보험가입자가 돈이 없거나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감액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것이 때문에 논란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기록부

    • 신분증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 상환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중 본인부당금이 일정금액을 넘을때 횐급하는것으로 실비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자.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1~10등급(저소득>고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120일 기준 입원일수를 적용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납부내역을 요구하는데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인해 본인부담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도 그만큼 감소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실비로 중복보상 안됩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을 받는다면 그부분은 보상이 안되거나 보상 받아도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 보장성 건강보험은 이부분과 상관없이 보장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