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나요?
건강보험은 급여는 받고 비급여는 못 받기에
사보험(실비) 가 있는 건가요?
사보험은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갖고있는 실비에 따라 금액은다르게 받는거죠?
첨부한 사진에 보면
실비가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따라
실비청구가 제한되거나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실비에서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실비가 있지만 청구는 못하기에
실비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도 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에따라 급여치료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초과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줍니다.(본인부담상한제)
실비에서는 한도금액내에서만 보상이 되며 한도초과에 대한 환급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일단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서 내는것입니다.
따라서 실비는 낸 병원비에서 가입한 실비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을 가면 자동으로 선 적용 되며
건강보험 적용된 영수증 , 건강보험 적용 안 된 영수증에 따라 실비 담보 비율 적용이 달라 집니다.
실비가 제한 되는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적용되는 사람들(급여) 이며
중복보장은 여러개의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이상의 보험금은 못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국가에서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비급여는 보장받을 수 없기에
급여, 비급여 모두를 포괄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제 2의 건강보험으로서 만든것이죠.
실손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비급여는 문제가 없지만
급여의료비는 40%만 돌려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비혜택을 못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실비보험은 결과적으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는 개념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 자체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손해액이 줄어들어
실비 보상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된다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에 관하여
일정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보적용이 되면, 실제 수납하는 치료비는 반으로 줄어듭니다[진료비영수증발급시 확인-무료]
실손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크게 나눠서 각 시기별로 공제금액과 보상하지아니한 손해[약관참조]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사보험에 속합니다.
모든 치료비가 건보가
적용된다면, 이렇게 실비에 사람들이 가입할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비급여항목은 병원별 동일한 치료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고, 고객들이 그 치료비용이 적지 않기에 일정 지불한 치료비로 인한 지출금액을 메꾸고자 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뚜렷하게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20만원씩 들어가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을 권유받아 치료 후 표준이전/1-3세대의 경우 보험금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니, 이 부분만 입각되어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실비는 급여항목에서도 비급여항목에서도 일정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결제 시점에 자동 적용되며, 실비보험은 추후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진에 나온 정보는 틀렸으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AI가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