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실비 보험금 수령자도 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소득분위 구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소득금액 얼마 정도가 몇분위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의료비 환급"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실비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실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

    병원비 200만 원 지출

    실비보험금 150만 원 수령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50만 원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50만 원입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환급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800만 원

    본인 상한액 150만 원

    → 초과한 650만 원 환급 가능

    환급 대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재산 등을 종합하여 국민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음

    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금액별 분위 (대략적인 감)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하지만, 개인 기준으로 아주 간단히 보면:

    분위

    연소득(대략)

    1~2분위

    1,500만 원 이하

    3~4분위

    1,500~3,000만 원

    5~6분위

    3,000~5,000만 원

    7~8분위

    5,000~8,000만 원

    9분위

    8,000만~1억 원

    10분위

    1억 원 이상

    ※ 실제 건강보험 소득분위는 재산, 건강보험료, 가족 구성원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단순 연봉만으로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환급분 + 실손 <-- 중복 안됩니다!

    과거 분쟁이 많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논란은 종식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 대법원의 3가지 논리

    대법원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은

    결과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돈입니다.

    •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험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공단에서 돈을 돌려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에 명시 안 했어도 마찬가지

    대법원은 1세대 실손 약관에 환급금 제외 문구가 없었더라도,

    실손보험의 본질상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약관 뜻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원문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은 실비 보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보험사에서는 이 환급금만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면 소득분위와 그에 따른 정확한 환급 기준 상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 수령자도 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소득분위 구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소득금액 얼마 정도가 몇분위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기 지급을 받은 경우 반환요청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으면 하나는 반환 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받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로 이미 환급 받은 금액은 환급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소득 1분위는 171만원이하 5분위는 515-572만원 10분위는 1718만원 이상으로 인터넷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