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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미소짓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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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산정특례 제도가 중증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서 90~95%를 나라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몇 살 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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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 해당되며 급여부분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5%정도입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100%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 나라가 의료비의 90~95%를 지원해줍니다. 대상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 다양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질환별로 다르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이구요. 나머지 95%를 혜택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진료비의 5%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비급여항목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아시겠지만 중증질환자라고 해도 아무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범위는 오장육부이지만 중증이어야 하며 나이에 상관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했을 때 중증이어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따로 나이제한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의하여 질환별 30일 ~5년, 5~1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로 인정되는 질환 코드 및 수술 코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은 진단확진시 해당의료기기관에서 등록해 보장이 시작됩니다. 질병마다 적용기간이 다르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