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산재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퇴직금 여부는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등등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기준에 따라 다를까요?
예를들어 법인과 학교장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이고 학교장과 교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이다 라던가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까요?
정해진 고정급이냐 인센티브이냐 등등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부장급의 관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이나 병원의 병원장의 고용형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학교장은 사용자입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