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청했는데 면세사업자로 하면 괜찮은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청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신청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일 채소 소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면세사업인데 온라인 판매로 하면 과세사업인 걸로 아는데, 승인이 나서요.
괜찮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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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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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525101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고 승인이 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일과 채소 외에 가공식품등을 추가로 판매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면세포기)
만약 과세상품을 추가로 도소매한다면 새롭게 과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일/채소는 면세로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으며,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 하여 과세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