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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마우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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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문요양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두 분이 장애인이시고 외부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오시는데.. 이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양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외부요양사에게 지불한 것은 의료비공제 불가능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