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정신과는 사용가능하죠?

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정신과는 사용가능하죠. 이미용관련된 병원은 병가로 인정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요원이 정신과를 가도 되겠냐고하는데 병가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인정받는 사유이니,

    병가 신청 시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돼요.

    이미용 관련 병원은 병가 대상이 아니지만, 정신과는 인정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과 절차는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르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신과 진료도 병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엄연한 의료기관이며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병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불안, 우울, 공황 등 정신적 증상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요원이 정신적으로 힘ㄷ르다면 정식 진료 후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