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 병가 질문입니다.

단순병원진료도 병가 사유가 되나요?

예를 들면 검진받은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경우 진료확인서는 나오자나요. 이런경우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