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 병가 질문입니다.
단순병원진료도 병가 사유가 되나요?
예를 들면 검진받은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경우 진료확인서는 나오자나요. 이런경우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