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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24

병가와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냥 아프다고만 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병가를 사용하면 진단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가를 사용했다면 공가와 다르게 일주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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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기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병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될 문제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도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사용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 배려조치로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진단서 요청하면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