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뭐가 다른거죠?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10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어요.
내손으로 직접 신고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알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를 하며 증빙으로 발급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하며 교부한 법정서류입니다.
보통은 전자적으로 교부처리를 하며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매출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며,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라면 면세매출에 대해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주로 상대방이
사업자일때 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발급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전제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리, 감독이 용이한 만큼 과세당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수기가 아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는 거래하는 품목(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하는 품목이 부가세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하며,
반대로 면세품목일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