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있지만 한국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은 올림픽 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에게 일반 현역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병역면제’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한 면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도 국가대표급 우수 체육선수에게 일반 병역과 다른 형태의 단축된 군사훈련·대체 제도를 적용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올림픽 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우수 선수에게 올림픽 준비를 위한 장기간의 입영 연기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도 병역을 연기한 뒤 복무했습니다.
따라서 메달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한국식 제도는 국제적으로 흔한 편은 아니며, 병역 의무가 있는 국가들도 선수에게 입영 연기나 훈련·복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