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몰랐던 핸드폰 요금제를 가입시켜 놨던데...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유플러스 쓰고 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몇년동안 내맘대로 폰 바꿈인가...무슨 말도 안되는 부가 요금을 제가 계속 내고 있었더라구요

일단 그걸 해지는 시켰는데 좀 억울해서요...이거 환불 가능한 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내맘대로 폰바꿈 서비스가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휴대폰교체 프로그램인데

    가입할때 동의를 하셨을텐데 모르고 계셨던거 같네요..ㅜ

    이럴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최근 3개월치 요금은 환불이 가능할때가 있긴 한데

    그 이전 기간은 좀 어렵겠네요..

    이제 환불 신청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나 직영점 방문해서 하실수 있는데 가입 당시 상황이랑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보셨음 좋겠습니다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가입 경로나 날짜같은 기록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가입 과정에서 제대로된 설명을 못들으셨거나 동의없이 가입되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있긴 합니다

    이런 부가서비스는 꼭 매달 청구서 확인하시는게 좋은데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이렇게 속상하게 되죠..ㅜ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환불 받는건 어려울꺼 같아요 다만 판매자가 설명을 안했으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오래걸릴수도 있구요 그런데 설명을 한 계약서에 싸인을 했을면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ㅜㅜ

  • 아쉽게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폰요금제 가입은 폰을 바꾸실때 폰가게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해요.

    부가서비스로 음악 월결제되는게 자동으로 나가고 있다가 분명 해지까지 신경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뒤에 보니 몇년간 나가고 있었어요.

    일단 통신사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셔야 완전 환불은 어려워도 소정의 보상이라던지 그런건 있을거예요. 예전이라 크게 기록이 남아있지않지만 요새는 폰바꾸실때 동의체크하고 서명 항목이 많아요. 아마 그중에 포함 되어있다면 서류상이나 녹음상 기록이 남아있어서 큰 환불은 어려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