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 상여금 금액만큼 공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연초에 상여금이 30만원이 나왔었는데 세무서에서 그걸 공제 처리를 빼먹어서
이번달에 공제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상여금 30만원 받은 만큼이 그대로 공제 금액에 들어가서
이번달 급여에서 그만큼이 빼고 들어왔어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치면 1월 명절에 230만원 받고 이번달에 170만원을 받은 거에요.
그러면 상여금을 받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 회사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안했던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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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세법상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당해 과세기간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시에는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원천징수세금 없이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상적이진 않아보이나, 공제된 30만원이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이 될 것이므로 결과는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