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있고 이번에 첫 재계약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달 남은 시기를 조금 넘겨서 2달 25일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올리자고 이야기하니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했다고 전세금 고정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입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전세금을 올려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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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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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전세금 고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