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금년(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진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스스로 작성한 조서를 판사 앞에서 부인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얻어낸 조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현격히 낮아질텐데요.
피의자의 조서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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