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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고령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으면 해택이있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이고 독립해서 혼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가 세대주이고,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제 피보험자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나요?

언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언니 보험의 피보험자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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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건보료 감면이나 증가는 없습니다.

    세대주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 받는 쪽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는 다고 해서 감면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또는 언니 분으로 하셔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언니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면 보험료가 없으니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기 조건이 맞아야하니 확인바랍니다.

    1)가족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입니다.

    => 직계존속이시니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2천만원 기준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되,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빙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