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거래 환불 안해줘도 되는거죠??
중고제품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 다 확인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외관상 하자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음날 외관상 하자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민법 제580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거절하는중인데 문제없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외관확인은 하고 가래한 걸로 보이구요.
추가적으로 잇는 하자가 판매당시인지 구입하고 나서 생긴건지도 모를 일이라 환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요새도 그런분들이...
구매해놓고 확인 마치고 입금한거면 물건에 이상이 없
다고 본인도 인정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