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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황로70
배부른황로70

수영학원에서 수업중 다쳤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업 중 눈 안쪽 끝에 1cm? 가량 찢어졌는데

급하게 마데카솔을 발랐다고 합니다

눈 부위는 마데카솔을 바르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집세 오자마자 씻기긴 했습니다

마데카솔이 눈에 들어가면 크게 부작용이 있나요?

그리고

학원측에 배상보험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장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을 겁니다.

      안과부터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 보세요.

      진단서 들고 수영장에 손해배상 요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1.마데카솔은 주의사항에도

      "안과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적혀있고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고 안내가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물로 대처를 잘 해주셨고, 소량이 들어갔으면

      큰 이상은 없어보이지만

      혹시 눈에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약간이라도 느껴지면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네, 학원측에 배상책임을 요구해주시면

      관련된 보험이 가입되어있을거에요.

      그쪽으로 안내를 받으면 되고

      학원이라던가, 시설 등에서 가끔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아

      배상해주는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업체 대표가 사비로 보상을 해줄거에요.

      만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데카솔 성분을 분석해보니, 소량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량의 경우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가 필요하구요.

      수업중에 발생 된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하는지 여부를 학원에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영장측에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들어져 있으실 거니,

      보험 접수해 달라고 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보상여부는 보험사 손해담당자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영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가능하며 보험 처리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카테고리다 보니.. 마데카솔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눈이 찢어졋고.. 그걸로 인하여.. 병원가서 치료하고 수술이나 입원 하였다면.. 학원 수업중이니 배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보험 들어놓으셨을겁니다.